중고차 매매보다 중요한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 방법 매우 쉽게 해결하는 방법 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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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때 가장 복잡하게 느껴지는 과정이 바로 명의이전입니다. 하지만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관공서 방문 한 번이나 클릭 몇 번으로 간단히 끝낼 수 있습니다. 복잡한 절차 때문에 대행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누구나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
목차
- 자동차 명의이전이란?
- 명의이전 준비 전 필수 체크리스트
- 양도인과 양수인별 준비 서류 (개인 기준)
- 상황별 추가 서류 (법인 및 대리인)
-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: 방문 신청
-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: 온라인 신청
- 명의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 총정리
- 주의사항 및 과태료 규정
1. 자동차 명의이전이란?
- 자동차의 소유권을 판매자(양도인)로부터 구매자(양수인)에게 법적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.
- 차량 잔금 결제 후 15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.
- 기한 내에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2. 명의이전 준비 전 필수 체크리스트
- 자동차 보험 가입: 양수인은 명의이전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압류 및 저당 확인: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으면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해지해야 합니다.
- 주행거리 확인: 이전 등록 신청서 작성 시 현재 주행거리를 기재해야 하므로 미리 메모해 둡니다.
- 지방세 완납: 양도인의 자동차세 미납분이 있으면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3. 양도인과 양수인별 준비 서류 (개인 기준)
양도인(파는 사람)이 직접 방문할 때
- 자동차 등록증 원본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주행거리 확인 데이터
양도인이 미방문하고 양수인만 방문할 때 (추가 서류)
-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- 인감증명서 발급 시 양수인의 인적사항(성명, 주민번호, 주소)이 기재되어야 함
- 인감도장 (양도증명서 날인용)
양수인(사는 사람)이 준비할 서류
- 신분증
-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(전산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)
4. 상황별 추가 서류 (법인 및 대리인)
법인 간 거래 시
- 법인 인감증명서 (자동차 매도용)
- 법인 등기부 등본
- 사업자 등록증 사본
- 양도증명서에 법인 인감 날인
제3자 대리인이 방문할 때
- 위임장 (인감 날인 필수)
- 위임인의 인감증명서
- 대리인의 신분증
5.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: 방문 신청
- 장소: 전국 시/군/구청 자동차 등록 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(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)
- 절차 1: 등록사업소 비치 서류 작성 (이전등록 신청서, 자동차 양도증명서)
- 절차 2: 준비한 서류 제출 및 검토
- 절차 3: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서 수령
- 절차 4: 은행 방문하여 세금 납부 및 공채 매입
- 절차 5: 수입증지 및 인지 부착 후 서류 최종 제출
- 절차 6: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 발급 완료
6.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: 온라인 신청
- 이용 사이트: 자동차 365 (www.car365.go.kr) 또는 기업지원플러스
- 이용 시간: 평일 09:00 ~ 16:00 (토, 일, 공휴일 불가)
- 준비물: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
- 진행 순서:
- 양도인이 사이트 접속 후 '양도인 설정' 진행
- 양수인이 접속하여 '이전등록 신청' 작성
- 심사 대기 (관할 관청 확인)
- 비용 납부 (취득세, 인지세 등 온라인 결제)
- 등록증 발급 (직접 프린트 또는 우편 수령 선택)
7. 명의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 총정리
- 취득세: 차량 가액의 7% (경차 4%, 화물/영업용 5%)
- 수입증지: 해당 시도 내 1,000원 / 타 시도 1,500원
- 수입인지: 3,000원
- 번호판 교체비: 번호판 변경 시에만 발생 (약 10,000원 ~ 30,000원 내외, 지역별 상이)
- 공채 매입: 지역 및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, 매수 후 즉시 매도(할인) 가능
8. 주의사항 및 과태료 규정
- 이전 등록 기간: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(증여는 3개월 이내,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)
- 과태료:
- 10일 이내 지연 시: 2만 원
- 10일 초과 시: 매 1일마다 1만 원 추가
- 최고 한도액: 50만 원
- 번호판 변경 여부: 명의변경 시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, 비용을 지불하고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.
- 책임보험: 이전 등록을 하는 날까지 양도인의 보험이 유지되어야 하며, 양수인은 가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행정 처리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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